지급 기일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단축
노무비는 적정성 검토 후 청구 다음날 지급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추석명절을 맞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사대금 등 계약대금 약 82억 원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구는 9월 들어 공사·용역·물품 등 모든 계약 관련 대금 지급 기일을 최대 19일에서 10일로 줄여 조기에 지급하고, 특히 노무비는 적정성 검토 후 청구 다음날 바로 지급키로 했다.

그동안 공사대금 등 지급은 계약사항 이행 후 기성 및 준공 검사 14일, 대금 지급 5일 등 최장 19일이 소요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추석을 맞아 기성 및 준공 검사기간은 7일로, 대금 지급일은 3일 이내로 줄여 9일 이상 지급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는 대가 지급 후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노무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 여부를 확인해 임금체불을 차단한다.

정순균 구청장은 “추석을 맞은 모든 근로자 서민가정들이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기분 좋은 변화’를 체감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품격 있는 강남’답게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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