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 환경 조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간담회

법무부와 서울시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을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16일 오후 2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하우징랩에서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하우징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마련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주거빈곤, 젠트리피케이션 등 다양한 주거 문제를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간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단체 및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이 참석했다.

특히 마포 한강 푸르지오 2차 오피스텔의 관리위원도 참석,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분쟁조정 지원을 받아‘집합건물 관리단’구성을 완료하고 시행사가 만든 관리규약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서울시가 함께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요청, 실태조사 실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피스텔, 상가 건물 같은 서민 삶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에서 그 동안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같은 문제로 거주자와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공감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의 금전 사용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알권리를 강화하고 입주자가 관리비 사용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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