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웨클 이상 지역 공동주택... 국가에 매수 청구 쉬어졌다

양천을 김용태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의원(자한당 양천을)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됐다. 이 법안 통과로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국가에 매수청구 하기가 매우 쉬워졌다.

특히 공동주택 소유주들은 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별 가구별로 본인의 집을 국가에 매수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국가에 매수 청구가 가능했다.

그동안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 소유주가 혼자인 관계로 공동주택에 비해 매수청구가 훨씬 쉬웠다. 때문에 85웨클 이상 지역의 공동주택 소유주들은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85웨클 이상 지역의 주택 매수를 청구 방법은 한국공항공사에서 해당 주택 소유주들에게 공지 할 예정이다. 주택 매수를 신청한 후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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