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어려울 듯
극심한 고용부진+실업자 증가= 속도조절 필요성 증가

노동계 제시안 1만790→ 협상안 8680원 못 미쳐 불만
소상공인연합회 불복종 논평... ‘모라토리움’ 실행 나설 것
최저임금 상관없이 소상공인 사업주와 고용자 간 자율협약 추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책정되면서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측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진행한 '제15차 전원회의' 표결 결과 이 같은 공익위원 제시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책정됐다. 직전 인상률인 16.4%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결과다. 이번 인상률이 10%대에 머무른 것은 최근 극심한 고용부진이 영향을 미쳐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이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까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계 압박이 만만치 않았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이 심의에 불참했을 정도다. 따라서 이번 인상을 두고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관련 애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방안을 촉구하는 이유다.

노동계는 앞서 최저임금 첫 제시안으로 1만790원(43.3% 인상)을 내놨으나 협상 이후 이를 8680원(15.3%)으로 낮췄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산입범위 개편을 감안, 높은 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처음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이러한 노사 간 견해차에 따라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 결과는 8 대 6이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책정, 내후년 인상률이 19.7%에 달해야 공약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측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을 수용 할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이 마지막 선택인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후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을 비롯해 소상공인측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

소상공인측은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조치하고 언급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을 표명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이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사업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며, 과연 1년 만에 29%이상의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 언급했다.

특히 생계를 위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준엄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한 결사의 의지로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당국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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