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 개정 통해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

 

상·하수도 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 상·하수도 자산에 정확한 평가와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상·하수도 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 상·하수도 자산에 정확한 평가와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인 지방직영기업(이하 직영기업)의 자산 운용 근거를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상·하수도, 공영개발, 공영버스 등 전국 250개 직영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관리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된다.

취·정수시설 등과 같은 대규모 자산은 서비스 원가(수돗물 공급, 하수처리 등) 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체계적 관리 규정 미비로 자산관리 방식이 기업별로 상이해 정확한 원가산정이 어려웠다.

이에 직영기업의 자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자산 관리 시 고려 사항을 유형에 따라 명시해 적정성을 확보한다.
 
미수금 관리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의 미납·연체 등의 미수금은 개별 기업이 자체 관리해 회수 대책이 미흡했으나 실효성 있는 회수 대책 수립으로 회수율을 높인다.

시설 폐지, 관로 교체 등의 경우 기업별 상이한 회계처리로 인한 원가 산정의 통일성 결여 문제 해소를 위해 취·정수시설, 관로와 같은 자산에 대한 구체적 관리 규정을 확립해 정확한 원가 산정을 실현한다.

목적에 따른 현금·예금 관리로 단기 운용 현금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중장기 유휴 자금은 수익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주기도 조정해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의 부담을 경감한다. 매년 실시하던 평가를 직영기업 상·하수도는 격년제로 평가하고, 지방공사와 공단은 경영여건이나 경영평가 결과를 참고해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을 경우 다음해 평가가 면제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평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 감사에 대해 별도의 임명제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임원 결격사유만을 적용해 오던 지방공기업법령에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친인척, 업무 유관자 등에 대해서는 상임감사 임명을 제한한다.

이번 내용이 반영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공포 예정이다.

행안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뒷받침하고, 감사 독립성을 강화해 건전한 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며,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강화와 함께 책임 있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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