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0억 원을 활용-2년간 연 100만원 규모 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액 비용도 부담이 되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금년도 추경 예산 100억 원이 반영된 결과로 해당 기업은 연간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받게 된다.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세무·회계 등에 애로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7월 6일)기준 업력 3년 이내(15.7.7.이후 창업),만 39세 이하(78.7.7.이후 출생) 대표자이며,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 2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이번 연도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라면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부여받게 된다.

중기부 백온기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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