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자재 분야 점검, 제조·유통업체까지 조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건축구조분야는 전국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처벌을 병행할 예정이다.

건축구조분야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 선정해 허가권자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한다.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해 설계부실로 밝혀질 경우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도록 하고,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 공유해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건축자재분야에서는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해 기준에 부적합된 경우 제조자 는 물론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하는 등 모니터링 방식을 다변화했다.

모니터링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제조·유통업자에게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 외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도 강화해 국토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지자체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위법행위에 엄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진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점검건수를 ‘17년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은 지난해 ‘50건에서 140건’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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