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지나면 응시과목 변경 못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8월23일부터 시작된다. 원서접수기간이 지나면 응시영역과 과목 등 신청내역을 변경할 수 없다. 한국사는 필수라 반드시 응시해야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2019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지난 9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11월15일 실시한다.

원서접수는 8월23일부터 9월7일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능 응시영역과 과목을 변경하는 것도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다. 응시영역과 과목을 변경하는 것도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다.

성적 통지표는 12월5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한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접수기관뿐 아니라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도 본인 인증을 거쳐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사는 필수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국어와 영역은 공통시험이고, 수학은 가·나형 중 선택하면 된다. 탐구영역은 2과목까지, 제2외국어·한문은 1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 방식이다.

올해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처음 공개한다. 문항마다 교육과정 가운데 어느 단원에서 배운 개념을 묻는 문제인지, 어떤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인지 출제근거와 의도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EBS 교재·강의와 수능 연계율은 지금처럼 영역·과목별 문항수를 기준으로 70%를 유지한다.

수능 시험장에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 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라디오,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도 반입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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