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특별 점검, 폐수배출업소 35개소 및 하천 2개소 대상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장마철 집중 강우를 틈타 공공수에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3단계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우선, 오는 30일까지 특정수질오염물질 및 다량의 폐수 배출사업장  35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활동 홍보에 나선다.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활용한 하천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이어 7월 달에는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편성돼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민관 합동 순찰도 진행되는데, 오염물질 유입 우려지역인 도림천, 한강합류부~동작역 구간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 결과 고의 및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엄중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장마철이 끝나는 8월에는 집중강우로 파손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훼손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해가 있는 시설은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를 유도한다. 영세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최선락 맑은환경과장은“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지키기 위한 특별점검에 주민들의 동참 및 협조 부탁드린다”며,“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근절과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관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