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태, 사건의 이면 살펴야”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 운영 나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내에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최승재 회장(왼쪽 2번째) 등 임원진이 참가한 가운데 현판식을 진행했다. 사진왼쪽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자 대한제과협회 홍종흔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자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이자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김병수 회장.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연합회)가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회 측은 "최근 벌어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와 관련,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사건의 이면을 살펴‘제2, 제3의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합회는 "서촌 ‘궁중족발’ 대표가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건물주를 폭행,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황이 어떻든 폭력 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갑작스런 임대료 폭등으로 한가족을 절망에 빠트리는 폭압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9년부터 궁중족발을 운영해온 임차인은 자비 3천5백여 만원을 소요해 해당 점포를 리모델링했다. 여기에 오랜 노하우를 더해 많은 고객을 끌어왔다, 2016년 1월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월세를 4배가 넘는 1천200만원으로 올리고, 기존 3천만원의 보증금은 1억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 없는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연합회는 "현재 우리나라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궁중족발처럼 5년을 넘긴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신속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임차 소상공인들의 법률지원에 나서는 등 임차 소상공인들의 애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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