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는 개정안 처리
노동계 ‘개악’ 반발…최저임금위 일정 차질 불가피
문 대통령 1만원 공약 이행 여부가 변수로 작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한 부분,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1~3분위)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1만6000명에 달하는 노동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대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개악(改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불참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적인 일정 진행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이의 신청 기간 등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는 마지노선은 7월 17일이다. 만약 노동계의 불참으로 일정이 미뤄질 경우 법정 시한 내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됐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대폭 인상으로 가닥을 잡고 정부가 노동계를 설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10% 안팎의 인상폭이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10%가 인상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283원, 월급 173만1147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속도 조절론도 등장하고 있어 대폭 인상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를 더욱 커지고 있고, 일자리도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 원인을 일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만원 공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매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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