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정부가 1대1.7대1.5 비율로 적립
최대 3000만원의 목돈 마련…6월 1일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6월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청년재직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그의 1.7배, 1.5배를 함께 적립해 한 사람당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년재직자가 공제에 가입하면 정부는 적립 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총 1080만원을 가입자의 공제 계좌에 적립한다. 여기에 5년 동안 기업은 매월 최소 20만원을, 청년재직자는 매월 최소 12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적립이 모두 이뤄졌을 경우 5년 뒤 청년재직자는 정부·기업적립금을 포함한 전액을 수령하는 형태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단,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연령은 39세다.

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납입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줄 뿐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 아울러 청년 재직자의 공제 만기 적립금 수령 시에도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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