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통해 관공서 안가도 가능


양천구가는 맞벌이를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바쁜 부모의 상황을 고려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반드시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이다. 

단, 온라인 출생신고는 해당 서비스를 참여한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만 가능하며, 출생 직후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어디어디인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병원은 신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출생증명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제출된 전자 출생신고서와 전송된 출생증명 정보를 확인해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양천구 배종진 민원여권과장은 “온라인 출생신고 실시로 인해 주민들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과 민원의 번거로움을 한층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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