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투기 사전차단 강조

토지허가구역 재지정 구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시는 종전과 같이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대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 및 양재 R&CD혁신거점 지역 등을  비롯한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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