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롯데 모두 총수(동일인) 변경 결정
메리츠금융, 넷마블, 유진은 신규 대기업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 역시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이는 공정위가 총수(동일인)를 지정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30년만이다.

공정위는 1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해당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메리츠금융, 넷마블, 유진이 신규 지정되면서 전년 대비 3개 증가했고,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총수가 변경됐다.

또한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2개 집단(소속회사 133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31개) 대비 1개 증가했으며, 소속회사 수는 전년(1266개) 대비 66개 증가했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규제된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버 조항 외에도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등이 적용된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1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령상 동일인 기준에 관한 심층검토를 거쳐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롯데 모두 종전 동일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종전 동일인 이외의 인물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집단 내 임원변동·조직변동 등 지배구조의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동일인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의 동일인은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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