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입찰식 키워드 광고 정조준한 연합회
조사 피하기 위해 만든 희망재단도 강도 높게 비판

소상공인연합회가 일부 언론 보도에서 네이버의 광고 매출이 3조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찰식 키워드 광고 등은 네이버가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3년 11월 네이버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소상공인과 관련 없는 단체로 규정했다. 연합회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임대사업에 매진하고 네이버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네이버는 다시금 공정위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위원장 권순종)는 30일 내놓은 논평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네이버는 11조원에 달하는 2016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광고시장에서 3조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광고시장의 규모인 2조7,000억원보다 많은 광고료를 벌고 있는 것으로, 그 영향력은 모든 언론사를 합친 것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TV, 신문 등 대부분의 기존 광고시장은 높은 광고료로 인해 대기업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에 반해, 네이버 등 포털업체 광고료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광고비가 낮으면서도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검색어 광고를 활용한 소상공인들에게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온라인공정위원회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광고료로 거대 독점기업의 반열에 오른 네이버는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며 검색어 광고에 입찰식 광고기법을 도입, 광고료를 천정부지로 올리며 울며 겨자먹기로 검색어 광고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외식업, 부동산 등을 줄 세우기 시키며 전통적인 소상공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온라인공정위원회는 “2013년 11월 네이버는 공정위 조사 심의 사건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 500억을 투입하는 등 공익사업으로 1,000억원을 출연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해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출범했다”며 “그러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설립했다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미래부 전직 관료 등에 휘둘리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네이버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네이버의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장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사옥을 매입해 임대료 장사에 열을 올리는 부동산 사업체로 전락했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적이다.

온라인공정위원회는 또한 “소상공인 단체들과 힘을 모아 소상공인들 사업에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을 펼쳐야 했음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극소수의 소상공인을 이사진으로 선임하고 마치 소상공인들의 대표가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며 실상은 부도덕한 네이버의 실체를 가리는 가림막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온라인공정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익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현재의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의 행태를 볼 때, 현 재단은 네이버의 2013년의 동의의결과는 무관한 재단이라고 규정하는 바이며,  애초에 소상공인들은 동의의결에 동의한적도 없는 만큼, 네이버의 동의의결은 지켜지지 못한 ‘헛공약’으로 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네이버는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다시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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