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한 롯데쇼핑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경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개점을 강행한 롯데몰 군산점에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5월 중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하면서 롯데쇼핑이 이 조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롯데몰 군산점은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롯데쇼핑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이하 ‘상생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과 자율조정회의(8회)를 거쳐 당사자 간 협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및 소상공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롯데몰 전북 군산점 개점 시 중소상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신청인과 협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지난 4월 26일, 합의도출 또는 정부 권고안 도출 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 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중기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4월 27일 개점을 강행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롯데쇼핑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5월 중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상인과 롯데쇼핑의 주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롯데쇼핑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만약 롯데쇼핑이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와 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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