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 위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용에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 사례를 취합한 결과 2015년 71건, 2016년 92건, 2017년 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간 접수된 위해 사례 총 262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148건(56.5%)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안마의자 위해 사례 중 부작용, 상해 등이 발생한 건수는 72건으로,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근육·뼈 및 인대 손상’이 26.4%(19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안마의자 5개 브랜드의 사용설명서에는 모두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 질환자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의·경고 표시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았고 부작용이나 상해 증상에 대해서도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비자원이 힐링카페와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여 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 힐링카페는 2곳만 척추질환자, 디스크, 골절 환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고,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 청소년에 대해서만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업체 5곳에는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 증상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 개선 및 판매·렌탈 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했고,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