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높인다

롯데건설(대표이사 하석주)이 국내 최초로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써 롯데건설은‘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임차인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공인인증, 전자서명, 부인 방지 기술이 결합한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는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 받을 수도 있다.

롯데건설은 이의 실행을 위해 그 동안 국토교통부 및 시스템 운영관리기관인 한국감정원과 함께 시스템 적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롯데건설은 향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 건에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