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창구를 방문신청에서 온라인신청으로 확대하고,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이 같은 내용의 사업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 왔지만, 방문접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의견이 높아 온라인을 통한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자가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대표자가 지원받는 보험이다. 가입 이후 매출감소, 재해, 질병 등으로 폐업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1등급 기준 월 77만원)를 3~6개월 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라면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 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28%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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