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는 1등급…경유차는 3등급부터
운행제한 위한 선조치…의견수렴 거쳐 시행

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이는 2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 적용되던 등급제를 전체 차량으로 확대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산정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라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된다고 밝혔다.

이번 등급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는다. 별도의 등급 산정 절차는 없으며 차량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주는 차량 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보닛·엔진 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등급을 매긴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차의 경우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다.

다만, 운행제한의 대상, 시행 시점, 저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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