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75㎡ 이상은 7월, 소규모는 내년 1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 10m도 금연구역

지금까지 유일하게 실내 흡연이 가능했던 이른 바 흡연카페도 7월부터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7월 1일 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을 시작으로 나머지 소규모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30곳으로, 이 중 13개(43%) 업소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내용도 담겼다.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가 5만 곳에 달하기 때문에 흡연을 할 수 없는 일반적인 통행로와 도로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생과 학부모가 받는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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