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입안 지원에 관한 내용, 총 9명 의원 뜻 모와

양천구의회 전희수 의장 및 의원들이 뜻을 모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했다.

 

양천구의회(의장 전희수)는 구민의 주거생활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례를 통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구의회는 전희수 의장 및 자유한국당 소속 조재현 의원, 나상희 의원 등 9명의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3일 제26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전희수 의장은 조례안의 각 조항들을 세밀히 검토했으며 보다 공정한 안건처리를 위해 조재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양천구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와 안전진단 결과 정비계획 입안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정비계획 입안에 필요한 비용을 구 예산(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안전진단 비용분담이 재건축사업 비리의 단초를 제공한 부분이 없지 않으며 이번 조례로 인해 투명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부분이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 의장은 "정부의 재건축 정상화 방안 시행에 따라 안전진단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져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함으로 사업결정과 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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