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위해 집단행동 나서

소상공인연합회가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두고 이처럼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첫 시행 당시 73개 품목이 지정되어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2016년부터 일부 업종이 적합업종에서 해제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해 24개 품목만 남았다.

더구나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기로 했지만, 올해 6월 30일부터 유예기간마저 끝나 적합업종 해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회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3000여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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