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실제 제품

동물용 의약품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
태영푸드서비스, 사세유통에 판매중단 조치

위생당국이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태영푸드서비스와 사세유통이 수입하고 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를 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조했다고 밝혔다.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의 일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에서는 ㎏당 0.0006~0.0033㎎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태영푸드서비스의 냉동 닭다리 369톤과 사세유통의 냉동 닭고기 93톤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3개월 동안 매 수입 시 마다 정밀검사(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를 진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유통단계에서는 미국산 닭고기(수입량 1만8447톤) 수입업체에 잠정유통, 판매중단 조치 후 제품을 검사해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경우 회수하거나 폐기 조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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