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대책 마련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중심 지원

정부가 지난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8일 발표한 1단계 대책의 후속으로, 1단계 대책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 소상공인 등 긴급 필요에 대한 신속 지원 △지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 △협력업체 등 2400억원 규모 긴급 유동성 공급 △세금 및 사호보험료 체남처분 유예 등 부담완화 △재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비 자부담 인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2단계 대책에서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관련 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와 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 최대 3,000만원(1인당,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를 4,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내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R&D․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등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의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하고, 해당지역 내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항공정비산업, LNG․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산업과 환경여건을 고려한 대체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한편,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휴양벨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 레저, 휴양 등 보완산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창업기업(31개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등 재정, 세제, 입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침체된 지역소비 진작 차원에서 해당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20% 한도 내 할인발행을 지원하고, 도로, 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에 부족한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원이 당장 시급한 과제는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구조조정 위기지역 및 업종에 대한 추가사업 지원과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2,5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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