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학 교수가 논문에 자녀 이름 올려
지난 10년 간 138건…서울대에서만 14건

 
대학 교수들이 본인의 논문 공저자로 자녀를 올린 사례가 지난 10년 간 13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사례가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였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년간 교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는 49개 대학에서 138건이 적발됐다. 지난 1월 1차 조사에서 82건, 이번 2차 조사에서 56건이 해당 논문으로 집계됐다.

더불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차 조사 때 적발한 82건 중 53건(64%)의 논문에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이중 교육부가 파악한 33건에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급된 것은 서울대 모교수의 논문으로 22억9164만원이 지원됐다. 해당 교수는 논문 발표 당시 고3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B교수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고교생 자녀를 자신의 국제학술지 등재 논문에 공저자로 기재했으며, 연구 수치와 결과 기록을 자녀가 도왔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모교수도 2016년 논문 철자를 교정했다며 고3 자녀를 국제학술지 등재 논문의 공저자로 기록했고, 연세대의 모교수 역시 자신이 속한 학회의 봉사활동에 중학생 자녀를 참여시킨 뒤 본인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논문에 대해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으며, 실제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로 표시됐다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입시에 사용했을 경우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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