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130여 개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마포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부동산중개 유의사항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원주민의 피해 현상을 일컫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방지하고자 현장 행정을 적극 전개했다.

구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 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불법 중개행위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 내 1130여 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시행 중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의 적정성 ▲부동산거래신고 이행 여부,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 금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이다.

구는 연남동, 망원동, 상수동을 포함한 홍익대 인근 지역의 임대료 상승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지회장 김종호)와 협업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정보망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선진 중개문화 정착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내문 등을 제작해 홍보하는 한편, 지역의 모든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가 임대료를 올리도록 부추기거나 담합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관련 홍보를 집중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하거나 대여 등의 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등은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등록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거래계약 시 중개보수는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