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가 월 9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4월 1일부터 월 최소보험료가 8만9천550원에서 450원 인상된다. 임의가입자 월 최소보험료는 2016년 8만9천100원에서 2017년 8만9천550원 등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다.

임의가입자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지만 본인의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을 보험료를 부과한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99만5천원이었지만 4월 1일부터는 100만원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 월 최소보험료는 9만원(100만원×연금보험료율 9%)으로 오르는 것이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천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20만7천890명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 탓에 다소 감소했지만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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