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1차 연임…수도조항·지방분권
대통령 사면권 제한…선거연령 18세 하향

청와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한 개헌안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간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전문에는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 헌법 제1장 총강의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밝혔다.

제3조에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7조에 명시하면서 전관예우 방지의 근거를 마련했다. 8조에는 정당의 조직요건을 폐지해 정당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했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9조는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표현 대신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할 의무와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통령 권한 축소…국회 권한 강화
대통령 피 선거연령 삭제…40세 미만도 출마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동시에 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도 포함됐다. 제70조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했으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로 한다는 규정을 국내외 관계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제71∼72조에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규정하고, 대통령 피 선거연령을 삭제해 40세 미만이라도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했다.

제74조와 부칙에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게 했고,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 대통령의 임기를 2022년 5월 9일까지로 명시하는 동시에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려면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모든 사면권한이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제83조에 명시했으며, 제111조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의 행정통할상 자율권을 보장하고 책임총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데 있어 대통령의 명을 받도록 하는 문구는 빠졌으며, 제58조에 예산법률주의를 규정해 재정을 통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해 국회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

감사원 독립기관 규정…대법원장 인사권한 축소
일반인의 군사재판 금지…지자체 지방정부 명시

대통령 소속이던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규정했고, 대통령, 국회, 대법관회의에서 각각 3명의 감사위원을 지명·선출하도록 해 국가권력 간 균형을 추구했다.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4조에서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분산했고, 대법관추천위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법관회의가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으로 개정하고 비상계엄이 아닌 경우 일반인의 군사재판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으며,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을 형사피고인뿐 아니라 형사피의자까지로 확대했다.

제44조에는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23조에서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규정해 선거권을 강화했다. 제55조와 97조에는 지방행정부의 장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인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안을 두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제121조에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수평적 관계라는 점을 명시했으며, 지방정부에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을 부여한 반면,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를 삽입해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상생, 소상공인 보호 명시…토지공개념 적시
근로를 노동으로…노동자의 단체행동 명시

아울러 경제민주화 조항인 제125조에는 ‘상생’이라는 문구가 추가됐으며, 소상공인을 별도 보호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하도록 하는 ‘토지공개념’도 적시했다.

33조에 적시된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개정됐고, ‘근로의 의무’가 삭제됐다. 동일 가치 동일 임금 지급 의무를 국가의 책임으로 두고,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강조했다.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게 ‘노사대등 결정원칙’이 명시됐으며,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뿐 아니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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