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과 관련한 별도 부서 5월에 신설
 
국가인권위원회가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5월에 별도의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3일 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권력형 성희롱 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 여성인권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 ’성차별시정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성차별시정팀 설치 계획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안 검토 결과 마련됐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최근 한국과 칠레, 룩셈부르크 등 8개국의 여성 인권 실태를 확인한 뒤 권고안을 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편견 때문에 신고를 꺼려해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또 인권위가 2006년과 2016년 정부에 권고했는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 2005년 남녀차별금지법이 폐지됐음에도 이후 성차별 방지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견해 중 상당수는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온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