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

서울시가 임대ㆍ임차인을 위한 '건강한 상권 지키기'에 적극 나섰다.사진 성동안심상가(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시가 임차인의 안정된 영업권 보장을 위해 장기간(5년 이상) 임대 중인 상가건물 주인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돼 추진된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ㆍ운영하고 있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이 이뤄졌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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