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및 매입채권추심업 등록 요건 강화
소액이라도 노년·청년층 상환능력 점검 의무화

정부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및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한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가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인 대부업법 시행령은 우선 금융위 등록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다.

또 대부업 등록 시 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했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의 등록 시 자기자본 요건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방지하도록 했다. 추심피해 유발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도입을 의무화하고 채권 불건전 추심·매매방지와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추가하도록 했다.

등록대부업자의 신용조회도 의무화되며, 특히 노령층과 청년층에 대한 대부업자가 소득과 채무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 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라도 소득과 채무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2018년 3분기 중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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