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형 시의원, 서울시 내부 미투 선언 잇따라
자살에 이른 성희롱 가해자 솜방망이 처분(정직 1개월)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관으로 복귀

 

▲ 박진형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서울시 내부에서 Me too를 선언하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연일 뜨겁다. 특히 박진형 시의원은 작심한듯 서울시가 그동안 성희롱 예방에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진형 시의원은 "2014년에 ‘성희롱에 시달린 공무원의 자살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상수도연구원 최말단 연구원인 A씨는 상사 3명으로부터 ‘모텔에 가자’, ‘나랑 같이 자게?’ 등 성희롱을 당했다. A씨는 용기를 내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가해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이때부터 보복 성격을 띤 직장 괴롭힘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우울증을 겪던 A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직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성희롱 행위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화된 징계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는 각각 정직 1개월,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또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여직원을 성희롱한 간부가 다시 해당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 교육을 하는 고위직으로 복귀하는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운용하는 성희롱 고충상담 및 신고처리 시스템에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불과 16건의 성희롱 사례가 신고 됐다. 2012년도 이후 성희롱, 성추행 등을 사유로 징계처리 된 공무원은 19명에 그치고 있다"며 "직원들의 자유게시판에 수많은 me too 사례가 게시되고 있음에도 신고 및 징계 사례수가 2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권력과 직위의 횡포로 사실관계가 축소되거나 은폐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4월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을 수립,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부서장 책임제, 5급 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가해자 의무교육,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1,500만원의 관련 예산중 63% 이상이 성희롱 예방교실운영, 책자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편성되어 교육에 치중된 탁상행정의 결과물"임을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시민인권보호관이 가해자 조사, 의무교육 등을 시행토록 돼 있는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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