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처리업체 선정과정 의혹 제기...14일 검찰수사 발표

시사경제신문 이다인 기자 = 마포구는 2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문제 제기되어 서울지방경찰성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박홍섭 마포구청장 및 김경한 前부구청장의 신규대행 사업자 선정 관련 직권남용 의혹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형섭 구청장과 김경한 前부구청장은 2016년 마포구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업 대행업체(이하 ‘정화조 청소대행업’)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결과 1위 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 업체가 선정되도록 사업자 모집공고에 없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추가해 직권남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마포구가 정화조 청소대행업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한 사실이 없으며,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박홍섭 구청장과 김경한 前부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구는 기존 정화조 청소업체의 폐해를 공익적 관점에서 개혁하기 위하여 기획단계부터 사회적기업을 신규업체 선정 조건으로 염두에 두고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요구했고, 기존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 2개소도 2016년 8월 재계약 시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을 수용한 것이어서 사회적기업 인증 제시가 특정업체를 선정할 의도가 아니다. 박홍섭 구청장이 소관 국장 등에게 하는 지시 행위는 구청장 자신의 직무집행 행위이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와의 계약체결 여부는 마포구의 재량에 속하므로 최초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계약 체결을 마포구에 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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