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 관내 법인 개인 사업장 9000여 개소에 전달

시사경제신문 이다인 기자 =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법인, 사업자, 관광서 등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의 10%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잔신고 납부해야 하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자 신고, 납부의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방법도 다양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택스․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하고 바로 납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구는 지난 1월 온라인 납부의 장점과 절차가 상세히 실린 안내문을 제작,  관내 9,000개의 사업장에 발송 완료 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모든 세금에 있어 전자 신고와 납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인데 이에 구는 수기납부를 하고 있는 법인, 개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 홍보와 관리를 통해 온라인 신고와 비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는 이번 안내장 발송에 이어 납세자 편의 제공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와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종길 지방소득1팀장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전자신고에 사업장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며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고 정확한 전자납부 신고 제도를 적극 알려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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