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위원회 권고사항 대부분 수용
인권침해 요소 개선…기무사 활동도 제한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의 외출, 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 연내대기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온 각군 사관학교 생도 간 이성교제 제한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근린캠프 입소 장병들이 군 부적응자로서의 낙인효과가 심각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많으므로, 다양한 상담기법 도입 등을 통해 입소시간 동안 심리 안정은 물론, 군생활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도록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기무사의 군인, 민간인 사찰 금지 등 직권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소위 동향 관찰로 인해 기무사에 대한 군인 및 일반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며 “기무사는 이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법제도 준수와 보편적 인권의식을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방부가 군인들의 외출, 외박 구역 제한의 폐지를 발표한 이후 군 접경 지역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그동안 군인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오던 군 접경 지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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