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로 전문성 확보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적정성 검토 의무화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확대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들의 추진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정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이 때문에 현재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본래의 기능을 잃고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최근 재건축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면서 많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한국시설안정공단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진단 이전 단계에서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걸러내 매몰 비용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도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한다. 현행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구성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 조정하고 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에는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항 지진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정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며, 시행 이후에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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