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원칙적 금지…예외조항 두기로
위반 사용자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 추진

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 협의에서 위법한 휴일근로 규제를 강화하고 사용자에게 징역형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휴일에 금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체휴기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체적인 개정 방안은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재난구호, 지진복구, 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정하는 예외조항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정청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위법적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더 큰 보상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사용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장은 휴일근로 시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위반 사용자에게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개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률을 형행 1.5배에서 2배로 늘리는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기존 합의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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