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다 보장 수준 높아…
관계기관 협의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병행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 유족급여)이 있어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는다.

산재보험 신청은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했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는다.

또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하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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