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이 애플을 대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의 참여 희망자가 1월 26일 오후 6시 기준 40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며,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한 달 간 참여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위임을 받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해 12월 미국 현지에서 제기된 애플의 구형 아이폰에 대한 고의 성능 저하를 애플이 인정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 중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집단소송으로, 40만명 이상의 참여자가 실제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한누리는 착수금 없이, 인지대 등 소송비용도 모두 한누리에서 선부담하는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승소시 승소금액에서 소송비용과 성공보수(심급에 따라 15%에서 2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소송닷컴에서 미리 소송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2017년 1월 24일부터 12월 21일 사이 아이폰 5, 5C, 5S,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를 본인명의 (통신사 등록명의 기준)로 보유해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소송위임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단, 아이폰 4이하 모델과 아이폰X 또는 아이폰 8은 참여할 수 없다.

한누리는 승소가능성에 대해 △애플이 고의적인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실시한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 △애플이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사전에 고객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 △애플의 정책상 구형모델의 성능 저하를 통해 신형모델의 판매를 촉진시킬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 △고객들이 성능저하에 따른 곤란, 신형구매에 따른 지출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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