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9% 상한을 5%를 낮춰…적용 대상도 확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2002년 당시 12%로 규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한을 다시금 설정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 받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문에 주요상권 임차인 90% 이상이 적용 받게 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기준액이 2억1천만원이나 올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서울 지역 내 위치한 임차인의 94~95%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26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됐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1월 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TF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는 방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재건축 및 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법 등을 논의해 올해 9월게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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