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주요 안건 처리

▲ 마포구의회 본회의장 모습.

시사경제신문 봉소영 기자 =  마포구의회(의장 한일용)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새 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 구의회는 마포구가 올 한해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각종 안건들을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인 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 구정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이어서 26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상정된 안건을 심사를 진행한다.
 
행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복지도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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