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대상, 용적률 완화로 사업자 부담 경감

시사경제신문 이다인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최근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급증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등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 건립 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 내 설치 예정인 주민커뮤니티시설도 17건이다.  
 
기존에도 주택법에 의해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에 대한 의무기준이 존재했으나,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별도의 설치 기준이 없어 주민 공유 공간 부족에 따른 소통단절 같은 불편사항이 늘 존재해 왔다. 
 
이에 구는 현재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이용 상 차이가 없음에도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이 존재하기 때문.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커뮤니티 공간 설치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구는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북카페와 같은 주민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민간 소통 부재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한, 구는 지난해 3월부터 건축위원회심의 시 주민공동시설 배치 및 규모 등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건축허가 시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운용계획서 제출 및 이행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급속한 도시화로 주거문화가 삭막해 지고 있다.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 내 최소한의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주택 내 대소사를 결정하고 입주민 간 정보를 공유하는 생활 친화적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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