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는 평균 4억4천만원…최대 8억4천만원 부과
최소 1억6천만원 이상…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활용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지” 무기한 불시 단속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 단지 및 기타 5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천만원 내외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재건축부담금 적용유예가 종료되고 재건축부담금이 예정대로 정상 부과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이내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 단지 및 기타 5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천만원 내외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부담금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강남 4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조합원당 4억4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천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천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되어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며,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에서 거래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소위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고 진단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주택 거래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지난해 10월 기준 38.6%에서 12월 기준 59.2%로 급증했고, 이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22.0%에서 39.5%로 늘었다.

국토부는 매수자의 실제 입주비율이 감소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를 통해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8.2대책의 기존 조치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1월), 新DTI 시행(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4월) 등의 대책을 시행해 투기수요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월 17일부터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고강도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된다. 서울 전역의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25개반 100여명 이상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거래가 의심될 경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자전(自轉)거래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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