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측에 '조례를 기반으로한 시민의 윤택한 삶' 당부

▲ 김태수 시의원.
시사경제신문 이재영 기자 = 김태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주민밀착형 조례를 가장 많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등 7건을 제정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2건을 개정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택시업계의 부담 경감 및 택시 이용 시민의 카드결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등 79건의 공동 발의와 152건의 찬성 발의를 했다.

김태수 의원은 “소외 계층,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서 “집행부는 조례를 기반으로 서울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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