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주변 15일 지정...계도 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 은평구에서 새롭게 설정된 대성중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도.

시사경제신문 이다인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새해를 맞아 서울시와 교육지원청의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사업'에 동참해 학생들이 스스로 흡연예방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갈현동 대성중학교 주요통학로 300m를 학교주변 금연거리로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한 금연거리는 학생 주도로 금연거리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직접 선정하고 지난 11월 통학로 주변 이용 주민 1,145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94% 찬성)과 해당 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 
 
금연지역 지정일은 오는 15일부터이며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5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구는 신규 금연거리에 대해 1월중 바닥면 금연구역 안내판 부착과 계도 기간 내 구청·학교 주민이 연계된 주민대상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 및 캠페인 등 금연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우영 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에서 행인에 의한 길거리 흡연과 공원·상점가에서 발생되는 상습 집단흡연의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주도의 자발적으로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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