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사진은 양천구 용왕산에서 주민들이 해맞이를 하며 한해의 소원을 기원하는 모습이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의 해가 밝았다. 무술년은 육십간지의 35번째 해로, ‘무’는 ‘황’을 뜻하기 때문에 노란색, 즉 황금을 나타낸다고 해 황금개띠의 해다. 올해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까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많고,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를 비롯해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해에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이에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봤다.

▪ 금융·재정·조세 분야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세관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세관공무원에세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납세자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되며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은 40%로,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42%로 인상됐다. 종전에는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 없었으며, 5억원 초과 구간은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됐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과세 체계가 도입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했다.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택시장 안정화대택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17.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에 10%p를 가산하는 제도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모두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기 자영업자의 체남세금 납부의무 소멸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17년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남액은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보다 낮은 경우이며, 재기사업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소멸한도는 한 사람당 300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한시적(2년 간)으로 상향된다. 대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며, 공제세액은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격의 9/109(당초 8/108)다.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이 단독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외국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도 허용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는 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2월 8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는 전체 24%의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 상품 출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0.2%)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해 주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이 1월 중 출시된다. 또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비율은 70%에서 80%로 10%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1.4억원에서 1.7억원으로 3천만원 상향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해 최대 0.4%p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상품 역시 1월 중 출시 예정이다.

▪ 교육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41.2%의 국고 지원 규모가 전액 지원(100%)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누리과정 예산 논란 없이 전액 국고 지원할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대폭 인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부교재비가 41200원에서 66000원으로 인상되며 학용품비가 신설되어 50000원이 지급된다. 중고등학생은 부교재비가 41200원에서 105000원, 학용품비가 54100원에서 57000원으로 인상된다.

▪ 여성·육아·보육

이혼 후 자녀 아버지 출생신고 간소화
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에 한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한 가사비송절차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육료 9.6% 인상
최저임금 인상과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보육료 단가가 1월부터 전년 대비 9.6% 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되도록 기본 보육료가 평균적으로 21.8% 인상될 계획이다. 인상 시점도 3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 보건·사회복지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시행
앞으로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다. 그동안 대변기 옆 휴지통은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을 동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위생용품 수거함이 비치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 금액이 1만원 오른다. 지금까지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 금액은 6만원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화 활동비용을 감안해 앞으로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을 1인당 연 1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 공공안전 및 질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 마련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 마련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국방·병무

군 경력증명서 발급
2018년 2월 1일부터 병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2013년부터 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하고, 취업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병을 대상으로 발급해 왔다. 격오지 및 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전투 및 명예 경력 등의 내용을 담긴다.

예비군훈련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1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했으나 2018년부터는 1만6천원으로 보상비가 인상된다. 또 30km를 초과해 통합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게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단가(116.14원/km)를 적용해 교통비를 인상해 지급한다.


▪ 일반공공행정

최저임금 인상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7530원×209시간)이다. 또한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최저임금 부담 해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농림·해양·수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
초등학교 박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식습관 개선 교육이 실시된다. 지금까지 돌봄교실 어린이 간신은 주로 빵이나 과자 등 패스트푸드가 제공됐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영농 초기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200명에게 지급되며, 임대농장은 임대형 경영농장 시설을 조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시설규모, 설립시기 등에 따라 법 적용이 달랐다. 하지만 1월부터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축소
정부의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됨에 따라 2018년부터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이 5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2017년까지 100만원의 구매보조금이 지급됐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부터 50만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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