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농축수산물,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은 10만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물 가액을 종전 3·5·10에서 3·5·5로 하고,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종전 김영란법의 선물 가액은 식사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규정을 뒀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식사와 선물 규정은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하는 대신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은 1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권익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가결하자 사회 각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부정청탁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련 업계의 반발은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결과가 아니겠냐는 시각이 높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다른 산업의 반발이다. 관련 산업에서 항의할 때마다 가액을 확대하면 김영란법이 본래 취지를 잃고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요식업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당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식사비 규정도 현실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법 시행 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성이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당시 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해 시행되기까지 5년이 걸렸고, 시행 1년 만에 시행령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선물 가액의 범위가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면 시행된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