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1000억원 시행

시사경제신문 김지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을 늘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대상이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거나 업체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하다.

일반보증보다 10%p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간소한 약식심사를 거치게 된다.

특히 일반 보증서담보대출 대비 0.3~0.4%p 낮은 2.8~3.3% 금리에, 보증료율은 0.2%p 내려 보증고객은 금융비용을 최대 0.6%p 절감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성과는 우수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웠던 신용 8~10등급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특례로 적용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100%까지 상향해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례보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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